근로시간 줄고 육아휴직 대폭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근로시간 줄고 육아휴직 대폭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2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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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등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하반기부터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주당 최대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다.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는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아웃소싱정보자료 게시판 다운로드 가능)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시간 한도에서 예외가 인정됐던 특례업종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된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 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부터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수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조항 대폭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6월 1일부터는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도 신설되 시행중이다.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5월 29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그동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웹사이트(http://whatsnew.mosf.go.kr)를 별도로 오픈해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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