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7억 1000만원 체불, 해당 사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7억 1000만원 체불, 해당 사업주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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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21명에 임금체불 후 도피 중 체포
근로자들의 임금을 7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근로자들의 임금을 7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달 27일, 7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소속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모 전력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노동부가 2일 밝혔다.

직장에 다니며 급여일에 월급을 받는 이른바 '월급쟁이'들은 지급받는 임금이 생명줄이다. 당 회사 노동자들은 충분한 노동력과 시간을 제공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셈.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은 생계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체불 기업의 대표 여 모씨(남,45세)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따르면, 근무 당시 체불 사업주는 "다음에 주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임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공사대금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인 통장의 잔고를 비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피해노동자들의 진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여 모씨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후 지방 등으로 도피하던 체불 사업주 여 모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부천 소재의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해당 체불 사업주는 노동자 스물 한명의 임금 체불 뒤,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점, 사업장으로 출근은 하지 않으며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구분하여 지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포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점, 근로자들에게 사과의 말 없이 청산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하였다"고 체불 사업주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어, "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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