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기존과태료 2배 확대
직업교육훈련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기존과태료 2배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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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장실습 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위반 행위 6개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 표준협약서 위반시 부과되던 과태료 지불 금액도 2배 확대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장실습 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위반 행위 6개 항목이 신설되고, 기존 표준협약서 위반시 부과되던 과태료 지불 금액도 2배 확대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하며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체 과태료 부과 기준이 6개 중요사항으로 세분화되고, 지불해야 될 과태료 금액도 기존보다 2배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장실습산업체가 실습생 교육 시 표준협약서에 따른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직훈훈련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근로 지시로부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등 현장실습계약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위 6개 행위를 위반한 산업체는 향후 소관에 따라 교육부 장관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절차 위반 행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실습 수당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에 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

6개 행위를 위반할 경우 각 항목당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2배로 대폭 확대된다. 위반 산업체는 최대 21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기존에는 1차 적발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을 지불하였지만, 각각 2배 확대된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20만원)으로 조정됐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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