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 이상 상승시 하도급대금 인상 가능
최저임금 7% 이상 상승시 하도급대금 인상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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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7일부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7일부터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이 7%이상 상승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일은 이번 달 17일부터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직접 또는 소속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 '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되었는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으로는 먼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된 경우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언제든 하도급 대금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율이 7%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대금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이상인 경우이다.

위와 같을 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도급 계약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노무비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일과 상관없이 언제든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강화된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경영 정보 요구 금지 ▲전속거래 강요 금지 ▲기술수출 제한 행위 금지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되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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