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4800만원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48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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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년 1인에 연간 최대 2400만원 2년간 지원 계획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유형별 취업 및 창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유형별 취업 및 창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지원도 확대하여 '창업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자금과 공관,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팀에서 두배 확대하여 연간 1000팀의 창업준비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화 및 양극화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국내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국민의 인식과 이해도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가 진행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본 적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3%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교육은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학부 운영대학은 불과 2개교뿐이었다.

아울러 종사자 18.6%만이 사회적경제 교육에 참여하는 등,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 취약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를 위해 청년 층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 계획과 신중년 사회적경제 유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연 1000개 팀을 2년간 밀착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역량 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신중년 사회적 경제유입 확대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퇴직전문인력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재능기부뱅크'가 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오프라인 플랫폼 '프로보노 허브센터 9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도 확대된다.

먼저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오는 2019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3곳을 추가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학부개설 비용을 지원한다. 향후 2022년까지 20개 대학으로 확대, 500여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생 등 예비리더 양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 교육과정을 2019년에 전문과정으로 개설하고,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천여명의 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주 고용농부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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