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2018년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
HR서비스산업협회, ‘2018년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05 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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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65개 HR서비스기업 클린 인증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세금납부 성실성 등 기준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로고.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로고.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주상)는 4일 ‘2018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권유로 HR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은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건전한 사업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정량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협회 공인의 클린기업 인증마크와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고 언론매체 기사, 지하철 광고, 홍보책자 수록 및 사용사 대상 발송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가 발생된다.    

협회 노언수 부장은 “본 클린기업 인증은 위·불법사업자와 대비되는 준법사업자를 가늠하는 잣대”라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HR서비스기업들이 참여해 근로자 보호와 함께 대외 기업신인도 확보를 통한 영업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65개 HR서비스기업이 클린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기간 내 1회의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은 오는 7월 2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협회 인증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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