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컴퍼니, 종이 없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선풍
유니크컴퍼니, 종이 없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선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5 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클릭으로 PC와 모바일에서 근로계약서 및 근태관리 가능
기존 ‘유니크페이’에서 ‘월급띵동’으로 리뉴얼 진행 중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의 대표주자 유니크컴퍼니가 기존 '유니크페이'시스템을 '월급띵동'으로 리뉴얼한다.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의 대표주자 유니크컴퍼니가 기존 '유니크페이'시스템을 '월급띵동'으로 리뉴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페이롤 아웃소싱(급여대행) 기업 유니크컴퍼니의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호평 속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근 기존에 사용됐던 ‘유니크페이’를 ‘월급띵동’으로 리뉴얼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근로형태의 다양화, IT 기술의 확대에 따라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 대신 전자 기술 방식을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가 점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유니크컴퍼니는 독창적 기술력을 앞세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매료시켜 왔다.

유니크컴퍼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엔 모바일 영역으로까지 발을 넓혔다. 기존의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과 달리 별도의 어플 다운로드 없이 Web을 이용해서 PC, 모바일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어 기존의 ‘유니크페이’를 ‘월급띵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친숙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명칭 뿐 아니라 시스템 접근성과 편의성도 향상했다, 기존 시스템의 장점이었던 ‘원클릭 시스템’의 장점을 더욱 강화해 서비스 이용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면서 PC사용에 능숙치 않은 관리자와 고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

월급띵동의 시스템은 ‘표준근로계약서’, ‘연봉 계약서’, ‘5인이하근로계약’, ‘임금근로계약’ 등 관리자의 필요에 맞게 기본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구성도 가능하다. 관리자가 모바일 또는 웹에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URL을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니크페이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 화면(자료제공=유니크컴퍼니)
유니크페이의 모바일 서비스 사용 화면(자료제공=유니크컴퍼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유니크컴퍼니의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향한 러브콜도 급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것. 소속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근로자들로부터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수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근로자와 인사 관리자의 근무지가 다를 경우, 특히 관리 인원이 많고 근무형태가 다양할수록 유실 위험이 큰 종이근로계약서보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선호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한 유니크컴퍼니는 “모든 전자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업과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로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전자근로계약서는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고 열람, 출력할수 있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의 ▲사내 전산망에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외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 등의 방식으로 전자화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서명과 날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서명 등은 ‘전자서명법’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전자계약서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 관계자는 “월급띵동은 근로계약서 체결 외에도 근태관리, 급여계산, 4대보험 관리까지 용이하고 원클릭 시스템으로 시스템 사용이 쉬워 PC사용에 익숙지 못했던 관리자들에게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근로자들 또한 합법적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