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난민법, 난민제도의 문제점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난민법, 난민제도의 문제점
  • 편집국
  • 승인 2018.07.05 0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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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 출신이 취업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대거 입국하였다는 기사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난민법과 난민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4월말 현재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는 총 304,838명이고, 4월 신규 불법체류자 발생 인원 만해도 23,799명입니다.

한편,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들 중에서도 체류연장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수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 2018년 4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38,169명이고, 심사결정 종료자는 20,358명입니다. 이 중 82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1,53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2,359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 사유로는 종교(9,579명), 정치적 사유(7,930), 특정 구성원(4,096명), 인종(2,508명), 국적(104명) 등의 순서로 종교적, 정치적인 사유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난민조약(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 의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국제난민조약에 난민 자격 인정을 위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으며 국제법상 난민 자격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 난민 심사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 중 95%가량이 난민 불인정 받고 3% 정도가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인정은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자가 출입국업무 실무를 하다 보면 난민 관련 문의도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난민제도를 이용한 체류연장 목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난민 신청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오직 돈 벌 목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려고 사무실에 꽉 차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들끼리 사전에 치밀하게 정보교환을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취업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자들이 많다 보니 난민 심사가 지연되고 있고 간혹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난민법을 개정하여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취업, 불법고용이 증가될까요?

출입국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허위난민신청자의 증가는 3D업종을 기피하는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국민과 외국인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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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2018-07-05 12:01:59
난민법 폐지 또는 조경태의원의 의견처럼 심사기간60일로 단축 의의신청절차 폐기
미자격자 즉시출국 취업불가의 내용으로 개정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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