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설 자리 없다.. 공공부문 갑질범죄 특별 단속
갑질 공무원 설 자리 없다.. 공공부문 갑질범죄 특별 단속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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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월 갑질 특별단속 나서, 가해자 형사처벌·징계 등 불이익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 갑질행위 징계기준을 상향하고 보직·직무 배제 같은 인사조치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해 갑질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조실은 갑질 판단기준·유형별 사례·신고 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9월까지 기관별로 소관 법령·제도 중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해 정비하고, 법제처는 모호한 규정, 불공정한 규제 등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각 기관 감사·감찰부서 내에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 신고 및 지원 등 처리 절차

한편 경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지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 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 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갑질을 반복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당할 경우 수사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악성 댓글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갑질 범죄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 등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 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민·형사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중징계 대상 갑질의 경우 가해자 징계 절차 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도 보장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민간분야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사 태움 논란 등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한다.

이밖에도 공익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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