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성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 5년 징역, 3000만원 벌금 
여성 채용 성차별 사업주 처벌 강화.. 5년 징역, 3000만원 벌금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0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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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발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사전예방 조치에 초점
장지연 일자리위원회 여성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여성을 반복적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신규채용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하게 된다. 채용이 의심되는 공공·금융기관 47곳에 대해서는 7~8월 집중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일자리위원회 여성 TF(태스크포스)가 관계부처와 함께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채용 결과 또는 채용 이후의 단계에 집중됐던 여성고용대책을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사전예방조치로 확대했다.

우선 채용상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금융권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응시자와 합격자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 격차가 다른 기관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기관 등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 성비 모니터링-근로감독 연계 및 인사감사 강화를 통해 채용 성차별을 지속 관리한다.

익명신고 등 모집‧채용 성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고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성 인재 채용 및 성평등한 직군배치를 위한 컨설팅을 후속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채용단계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고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등 채용 절차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는 면접시 성희롱‧성차별적 질문 금지 등 사전 교육, 심사 위원 성비 균형, 응시자에 채용 성차별 신고 창구 사전 안내 등 성차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해 기관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등에 활용한다.

채용 성차별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체계. 자료제공 일자리 위원회

은행에서는 신규채용시 최종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개선 및 확산 등을 지원해 금융권이 성평등 채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컨설팅 지원, 채용‧구인사이트 성차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모집-서류전형-면접' 등에 이르는 채용 과정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성평등 채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성평등 채용에 앞장서는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기능 강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특혜 채용, 성차별 채용 문제로 실망하고 마음 고생하셨을 청년 구직자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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