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김비서가 왜그럴까? 주52 근로시간 안지켜주니까 그렇지!
[취재수첩] 김비서가 왜그럴까? 주52 근로시간 안지켜주니까 그렇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09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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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부터 김비서처럼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 인정되는 사유 확실히 알아야 피해 없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박서준, 박민영 주연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그럴까'에서 여자주인공 김미소(박민영)는 대기업 부회장의 직속 비서역할을 맡고 있다.

김비서는 업무시간 외에도 상사의 근무시간에 맞춰 행동하고 부회장의 부름이 있으면 퇴근 후에도 달려 나가야 한다. 이어 김비서의 출근 시간은 6시 30분,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드라마 속에서 "김비서가 일년에 하루 꼭 챙기는 주말" 이라는 표현을 보면, 주말 휴일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드라마 속 김비서도 워라밸을 찾아 퇴사 선언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명백한 '근로시간 위반'이다. 이영준이 부회장으로 있는 기업은 전담 부속 비서실이 있을 정도의 규모이니, 300인 이상 기업으로 보여진다.

이번 달부터 단축된 근로시간을 도입했어야 할 기업이다. 현실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계도 대상이 되었을 것. 

그렇다면 과연 김비서의 활동이 모두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김비서의 정해진 시업시간(출근시간)은 6시 30분이다. 기준근로시간에 의하면 그녀의 퇴근시간은 15시 30분 정도가 타당하다. 이후 근로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그 시간은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설명자료에 따르면 김비서가 참여했던 회사 전체회식 및 부서회식 그리고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식의 경우 노동자의 기본적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조직결속 및 친목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영준 부회장이 참석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는 회식과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단,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김비서와 직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목도모로 진행했기 때문에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김비서의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용자인 이영준 부회장이나 회사 측이 '임금감액'이나 '복무 위반 제재' 등을 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비서의 경우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기 출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서관 개관 이벤트를 위해 작가를 만나 미팅을 갖은 것 또한 회사에 정식 서류 보고된 접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드라마 밖 현실 속 근로자들 중에는 수십수만명의 '김비서'가 존재한다. 이번 달 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여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들도 근로시간 위반 계도 대상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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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 2018-07-06 18:32:49
주 52시간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쓰셨네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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