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기!
[조성관 노무사]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기!
  • 편집국
  • 승인 2018.07.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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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이 80%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 후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 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 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1년 차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 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사 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개정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는 이와 별도로 인정합니다.

법개정에 따라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퇴직금이 늘어난것과 같은 부담이 있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판례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법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 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 인정합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ⅹ근속기간 총 일수/365)+② 입사일로부터 1년 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수당 지급)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미 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경우 ⇒ 당연히 1년이 넘는 기간까지 법 해석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문사의 문의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법 제도에 대한 운영기법을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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