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금청구소송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금청구소송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 편집국
  • 승인 2018.07.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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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제도로 세분되는 보전처분의 신청으로 해결가능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의외로 상담중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대금청구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집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 설령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실질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르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 가처분제도로 세분되는 보전처분의 신청이다.

A씨는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B씨는 A씨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A씨가 분양대금의 수수가 지연되자 약속한 공사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B씨 역시 하도업자들과 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B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 줄도산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자 B씨는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가압류로 인해 A씨는 그나마 기대했던 다른 부동산에서 확보할 예정이었던 분양자금의 융통의 길이 막히게 되어 계약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그 소명의 가벼움에 비해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적지 않다. 

만약 B씨가 받을 공사대금의 잔금이 5천만원인데 마치 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A씨의 재산에 5억원에 해당하는 가압류를 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그런 B씨의 행동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

B씨의 이러한 과도한 가처분은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A씨의 분양사업에까지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의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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