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 건너갔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 건너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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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표결 결과 14대 9로 부결
경영계, 결과에 반발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 선언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9명, 반대 14명, 최종 결과는 부결이었다.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사용자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이 유력하다. 그간 각 진영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출신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반대표를, 사용자위원 9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한 액수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측은 줄곧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차등 적용 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전 끝에 진행된 투표 결과가 부결로 드러나자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반발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13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 쳐도 남은 회의는 3번뿐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의 동결안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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