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1천원의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시행된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받아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 만 명에게 연간 1,898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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