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슈]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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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장난치는 원사업자 갑질 뿌리 뽑는다
기술자료 유용·유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위 페이스북 캡쳐
공정위 페이스북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 및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과 기술유출·유용행위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인 부분이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위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두 번 적발될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설정했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의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법인)에 대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10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2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하는 서류 보존기한도 7년으로 함께 연장된다.

공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세 가지 과제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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