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 비율 확대, '공직 내 균형인사'실현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 비율 확대, '공직 내 균형인사'실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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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발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비전(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비전(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공직 내 다양성·형평성·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균형인사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공직 내 양성평등, 장애인 공직 여건, 지역대표성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발표했다.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여성 고위공무원 증가
먼저, 공직 내 형평성을 위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제고된다. 이를 위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 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또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을 임용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과반수인 50.2%이나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공무원직의 여성 비율은 30%미만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여성관리자 연도별 임용목표제를 발표했다. 올해 여성 고위공무원단의 비율을 6.8%, 본부과장급(4급이상) 여성 공무원을 15.7%까지 확대하여 5년 후 2022년 각각 10%와 21%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여 주요 보직의 성별비율 관리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던 남성공무원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도 개선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확대,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급과 9급 공채 시 자앵인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한다.

이로써 현재 6.4%인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이 6.8%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한다.

또, 직장 내 장애인공무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공무원 온라인 교육콘텐츠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편견없는 장애인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우수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대표성 강화, 선취업 후 학습 촉진
공직 내 지방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출신 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현재 5급과 7급 공채에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목표비율 달성 시까지 연장 시행하고, 지역인재 7급과 9급 수습직원 선발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등을 확대하여 고졸출신 공무원들의 취업 후 학습을 적극 지원한다.

향후 2022년까지 시행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목표
향후 2022년까지 시행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목표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 확대로 4차산업혁명 대비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이공계열의 고위공무원이 증가된다.

지난해 21.6%로 조사된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향후 2022년까지 30%로 상향하고 5급 신규채용시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공직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교육에 최신과학기술 과정을 확대하여 기술기분 사회에 맞는 행정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더불어 이공계 채용 시, 여성 인력 확대를 추진하여 이공계 분야 양성평등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공무원 확대로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진행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대상자를 보다 확대한다.

지난 2010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대상자는 155만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약 24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9급공채에서 7급 공채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등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직 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포용적 문화를 조성해갈 예정이다.

위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며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수립한 이행실적을 분기별 점검한다. 점검된 내용은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균형인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민관합동의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한다.
균형인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민관합동의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 균형인사 가치 확산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평가우수기관에 해당할 경우 기관·유공자포상, 교육훈련 및 고용휴직 인원 조정에 반영된다. 반면, 평가미흡기관은 '균형인사지침'이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미흡원인 분석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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