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상향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상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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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충·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 대폭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모습(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당정은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주제로 17일 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년후인 2021년 예정되어있던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를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조기 인상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 확대로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 일자리 8만개 이상을 확충해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촉구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사회 첫 진출 청년을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현행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최대 9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매 월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급기간도 6개월로 두배 확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생계급여도 당초 중증장애인을 둔 소득 하위 70% 부양의무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증장애인 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당초 3년 후로 계획되어 있던 방안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지원대상, 현행 14세미만→18세미만 자녀/지원금액, 월 13만원→월17만원)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를 통한 재정 보강 ▲주거·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최근 갑론을박이 치열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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