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긴급 장애대응 업무땐 주 52시간 초과근로 가능
ICT기업, 긴급 장애대응 업무땐 주 52시간 초과근로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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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부 지방관서 인가 받아 연장근로 허용
올해 6월까지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 대상, 지체상금 미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ICT 업계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ICT 업계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ICT 업계 특성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ICT 업계는 긴급 업무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지방관서 인가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과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단체 3개 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업계에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가 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고 ICT 긴급 장애대응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특별연장근로'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고나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고의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으로 판단한다.

▲자연재해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수습 업무 ▲통신·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 및 수습(국가기간체계) ▲대국민·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등의 상황에선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7월 1일 이전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ICT업계의 근로시간 안착을 위해 지원방안과 함께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도 진행된다.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 업무처리를 맞추기 위해 ICT업계 연장근로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되는 내용에는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ICT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7월부터 고용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련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업게 관계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7월 중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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