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신원불일치자와 입국규제 해제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신원불일치자와 입국규제 해제
  • 편집국
  • 승인 2018.07.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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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로 적발되면 10년 입국규제가 원칙, 선별적.탄력적 운영이 시급하고도 절실해
서울남부 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 행정사 김흔수 대표

신원불일치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 사항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신원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강경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무부의 출입국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신원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출국명령과 함께 입국규제 10년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외국인은 단연 중국동포들입니다. 만약 국내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출입국단속에 적발될 경우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필자가 상담하고 해결한 사례들을 볼 때 입국규제 10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입국규제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출국명령과 함께 입국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중국동포들 중에서 신원불일치자가 발생하는 역사적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중국동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대거입국하면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현재도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 당국으로서는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원불일치자 입국규제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법무부 내부지침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법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적발되면 입국거부를 당하고, 국내에서 적발되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서 입국규제 10년에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형성해놓은 사회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와 상담한 대부분의 신원불일치자들은 과거 한두번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자진신고하여 출국한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 대상자인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소환 또는 체류기간 연장, 국내외 출입국 과정에서 과거 위명여권 사용이 발견되어 입국 거부되거나 출국명령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적발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지문인식 및 얼굴 인식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지침의 문제점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에 관한 지침은 순전히 내부적인 것이어서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고 구속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해 당사자들이 지침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에 관한 법무부 지침의 영향력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상의 각 죄목 및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형보다도 훨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히 중국동포들 보호 측면에서 보면 신원불일치자 입국규제 지침은 중국동포를 과연 동포로 취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서 반인도적이고, 반법치주의의 극단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로 적발되면 10년 입국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입국규제 해제 또는 일시입국규제해제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의 실무에서 신원불일치 적발자에 대한 입국규제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을 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일정 범위의 형량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정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중국동포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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