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와 대상 큰폭 확대
저소득 근로자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와 대상 큰폭 확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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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대폭 완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혜택
334만 가구 수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2만원으로 인상
올해 근로장려금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시행 10년을 맞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내년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18일,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액수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자격 요건이 안 돼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올해166만 가구보다 배로 늘어난 334만 가구가 되고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된다.

수치에서 드러나듯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강화다. 2006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급이 제한된다. 문제는 그 요건이 적잖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요건이 한층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이제까지의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근로장려금 개편안. 자료 국세청

▲ 내년부터 달라질 근로장려금 지원기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수렴해 이번에 가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 

개편안에 따라 단독 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 가구의 근로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홑벌이·맞벌이 합쳐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현재의 72만 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해 가구유형별 차등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지금보다 2∼3배 넓어진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개편안 세부내용. 자료 국세청
개편안 세부내용. 자료 국세청

▲ 지급 시기도 늘고 지급 액수도 커져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내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다.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 지급된다. 하반기 지급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말 정산된다. 신청 기회를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ARS전화,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 방법을 사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는 신청접수부터 신청접수내역조회, 장려금 미리보기,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31일~8월 16일 기간 입법 예고될 계획이다. 이후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패에 따른 부담이 녹아았다는 것이 평균적인 시각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가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지급대상이 여전히 적고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단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 등 이의 실행에 따른 장애물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다. 개편안대로 실행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이 현재의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세수 확대를 통해 마련한 축적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버거운 재정부담을 무릅쓴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연간 300만원 남짓으로 가계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1000만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야 실질적인 장려금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최저임금 인상보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덜하지만 대상자의 노동의욕 감소, 부정수급, 대상 범위 한계 등 단점도 분명하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운용을 기대해야만 하는 이유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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