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소는 담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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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8.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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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고려할 때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은 무고죄(誣告罪)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학술적인 풀이가 다소 친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 이 사람을 국가에서 처벌해 주길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경제범죄, 정확히는 횡령 또는 배임, 사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치 아니하여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금쪽같은 재산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마는 형사소송상의 경제범죄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곤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고려할 때에는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이 따른다. 바로 무고(誣告)가 그것이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한다.
 
최근에 형제간의 금전거래로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그의 처남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생활이 어려워 사업을 도와달라는 처남의 요청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었던 A씨는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다.

처남 B씨는 A씨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매입자금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사실 대부분의 금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담백하게 고소장에 담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본인이 받기로 한 이자부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이 넘는 금원을 넘겨주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수사과정에서 2억이 넘는 고소부분에 대해 무고의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수사 담당관의 말을 듣고는 당초 신중하지 못했던 본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라면 응당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 다소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사관서에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에 매몰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 피해액의 입증이나 피해장소 사건 발생일시는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과장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본래의 억울함마저 그 과장에 묻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에 유념하도록 해야한다.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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