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최대3.3%금리·이자소득 비과세 등 파격
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최대3.3%금리·이자소득 비과세 등 파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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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 유지
근로소득자 외 프리랜서·학습지 교사도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상품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상품 개요(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31일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올해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본 형성이 어려운 20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240만원 범위 내 40%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기존 적용금리 1.8%,이자소득 14% 과세)

납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청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도 우대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먼저 청약 가입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0%의 금리를 적용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5%를 지급한다. 이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는 3.0%, 2년 이상~10년 이내일 경우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 금리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1.8%를 적용받는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당초 계획에서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 한정됐으나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정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차후 청약가입을 고려 중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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