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근로시간, 늘어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효과 나타나나?
줄어든 근로시간, 늘어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효과 나타나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2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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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채택 기업 813곳 “신규채용 계획 있다”
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이달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만명 가량을 신규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많았다. 물리적인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노동자의 휴식 보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 게 사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년간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을 예견하는가 하면 타 연구기관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이면 11만명에서 최대 27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정부의 판단이 옳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달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만명 가량을 신규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 한도의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가운데 22.4%인 813곳에서 총 2만 9151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분의 1인 9775명은 이미 채용이 끝났고 나머지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이 일부 남아 있고 단축대상 사업장이 당장은 300인 이상 규모로 제한되긴 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노동부 조사로 입증된 셈이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454곳(40.1%)이었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인력충원(42.8%),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등의 순으로 대응했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가 되는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물론 노동계로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용부는 이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사업장 지도 감독은 처벌보단 계도 중심
시행 초기의 혼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 덕에 현재까지 52시간 근무제는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전한 연착륙을 위해 처음부터 고삐를 잡아맨다는 생각인 것. 현재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4월일 편의점·건물관리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82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386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는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고용부가 밝힌 일자리안정자금의 규모는 3조원 범위 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대상 노동자는 222만명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585만9000명 중 최대 1.2%(19만7000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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