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최대 70만원 지급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최대 7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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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역외탈세 과세기간 10년 확대도 진행
당정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당정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현행 30만원~50만원에서 20만원 확대된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형평 제고를 골자로 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26일 합의했다.

26일 합의된 2018 세법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합리화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20만원 확대하고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녀수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지급액을 확대, 저소득 가구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실질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생계급여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의 4인가구 기준 월 수입이 139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의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 과세기간을 기존 5~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협의하였으며, 에너지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과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 인상 및 LNG에 대한 세 부담 인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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