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정 불복 "재심의 필요"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정 불복 "재심의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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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26일 이의제기서 제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업종별 고려 없는 결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6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6일 제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선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 된 8350원으로 확정 된 이후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뜻을 모은 것.

소상공인연합회와 중기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업종별 구분 없는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악화된 고용지표 등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국내 노동생산성이 유럽의 절반 수준인 점,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빠른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상승과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며 근거 없이 유례없는 최저임금 상승이 편항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 본부장은 "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올해 들어 23번째이다. 특히 올해 7,530원으로 확대된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도 가시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2자리 수를 확정하며 사업주들의 경영악화 우려는 더욱 높아진 상황.

중기중앙회가 밝힌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한달 사이 7.1%p 하락하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74.7%에 달하는 사업주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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