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내 단순노무자들에게는 양날의 검
최저임금 인상, 국내 단순노무자들에게는 양날의 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1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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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달 가속화, 로봇·AI인공지능 등 인력 대체 가능성 높아
외노자 수습기간 확대 통과될 경우 국내노동자 선호도 떨어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7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주와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 미달성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이 국내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유례없는 상승으로 인해 국내 단순노무자들의 위치가 되려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먼저 가장 쉽게 떠올리기 쉬운 것이 현재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장의 확대에서 비롯된 인력 대체다.

AI를 비롯한 드론, 로봇 등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 성장하면서 단순노무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이나 섬세한 결정 요소가 적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손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 서비스직·청소·시설관리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신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대폭 확대될 경우 사람보다 로봇과 머신을 선호하는 사업주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인력대체의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미 극장과 식당가를 비롯해 티켓 무인판매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챗봇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 로봇, 무인 판매 편의점 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단순노무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로봇과 기술 뿐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 개정안의 대안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수습기간 확대’인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국내 노동자보다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내노동자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수요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약 86만명에 더해 최근 논란 중인 난민 수용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외국인노동력이 대폭 확대되어 ‘값싼 외노자'를 찾는 사업주가 인력을 공급받기도 수월해 진다.

물론 위와 같은 외국인 수습제가 도입되려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상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전부 바꿔야 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확실하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많은 제조업이 국내 시장에서 점차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제조업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발을 돌리거나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쪽이든 국내 단순노무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셈.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결국 지급주체는 기업이고 사업주다. 그러나 정부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국고를 통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달래기 급급하다.  

장기적 대안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이 일해야 할 사업장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만들고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도 못 줄정도면 장사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진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생계유지라도 하려는 근로자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주간 불법노동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대안없는 규제는 불법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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