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 월평균 312만원 벌어, "급여·고용확대 부담은 누가?"
5월 근로자 월평균 312만원 벌어, "급여·고용확대 부담은 누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3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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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임금 총액 상승세, 5개월 연속 이어가
근로시간 근로일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 증가
고용노동부가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동월대비 5.0%증가한 312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7시간으로 조사돼 전체근로자가 받은 평균 시급은 단순 계산 시 1만 9071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더한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12만 2000원으로 지난 4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과 임금격차도 여전했다. 상용직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수입이 331만 7000원이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대비 6.9%가 상승했으나 실질적인 급여 상승은 9만 2000원에 불과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단,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00인 미만 기업의 평균 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5.1% 증가한 288만 9000원으로 조사되고 이어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 급여가 438만 1000원으로 나타나며 올해 들어 규모별 월평균 임금 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올해 1월 429만 7000원까지 벌어졌던 임금격차가 2월 325만 7000원, 3월 218만 1000원, 지난 4월 175만 9000원까지 떨어진데 이어 5월에는 149만 200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임금협상타결금,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 지급이 많았던 연초를 벗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163.7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소폭 증가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0.4일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용직의 경우 전체근로자 평균보다 높은 171.2시간을 근로하였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98.0시간으로 전년보다 4.4시간 줄어들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월급제보다 시급, 일당제가 많아 근로시간 감소가 급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규모별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0시간으로 드러난 반면 상용직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1.7시간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번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78.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78.5시간 근무하는 광업이 작은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월 평균 137.0시간을 근무한 건설업과 138.7시간으로 조사된 교육서비스업이었다.

한편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27만 7000명 증가한 1783만 1000명이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은 대동소이한 반면 고용 근로자와 지불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경제악화 시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고 이에 더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나면서 사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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