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 및 추천 31일까지 진행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 및 추천 31일까지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1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 단체 대상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와 추천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포상자 선정은 10월과 11월 절차를 걸쳐 최종 선정되며, 포상 시상식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와 추천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포상자 선정은 10월과 11월 절차를 걸쳐 최종 선정되며, 포상 시상식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참여 신청을 8월 31일까지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포상 대상은 사업주, 노동자, 대학교수, 공무원 등 개인과 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 단체이며 자발적 신청과 국민추천을 통해 포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단 고용노동관계법, 공정거래관련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포상금지 규칙에 따라 앞서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일 경우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이상,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이 있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도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워라밸 의식이 확대 됨에 따라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등 좋은 일자리창출에 공이 큰 대상에 포상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접수는 신청 분야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포상 유공자로 타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마감 후 10월 공개검증과 11월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시상식 개최한다.

선정된 개인 포상대상자는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등 최소 수공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등 최소 수공기간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아 정부포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