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챗봇 돌풍, 내년까지 도입 금융회사 47개사로 확대
금융권 챗봇 돌풍, 내년까지 도입 금융회사 47개사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7월 기준 우리은행 등 금융기업 26개사에서 챗봇 사용
금감원이 금융권 챗봇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챗봇을 도입하여 활용중인 기업은 총 26곳. 이에더해 21개의 기업이 향후 2019년까지 챗봇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권 챗봇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챗봇을 도입하여 활용중인 기업은 총 26곳. 이에더해 21개의 기업이 향후 2019년까지 챗봇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차산업혁명의 확대가 본격화 되면서 기존 산업에 빅데이터, 챗봇 등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계도 이러한 기조에 편승, 오는 2019년 챗봇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올해 26개사에서 두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하는 금융회사 352개사에 대해 올해 7월 진행한 '챗봇 운영현황 및 개실태' 서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이 된 352개사 중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6곳을 포함 총 26개사이며 오는 2019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21개사이다.

26개사 중 18곳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8곳은 사전 입력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중 챗봇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보험'계였다.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 소개',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 '보험계약 조회 및 보험료 납입' 등에 챗봇을 활용하고 있었다.

도입 기업으로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생명 ▲AIA생명 ▲푸른데셜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등 총 10곳이었다.

다음으로는 은행권이 6곳으로 챗봇 도입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주로 24시간 상담과 간편이체, 적금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 안내에 챗봇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봇이 도입된 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이다.

여신전문과 저축은행은 각각 3개 기업에서 챗봇을 도입했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과 JT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이에 해당했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전체 8개사 중 3개 기업이 챗봇을 활용하고 있어 카드업계 챗봇 도입율은 37.5%로 다른 분야보다 앞도적으로 높았다. 챗봇 도입 기업이 10개 기업에 달했던 보험업도 업종별 비율은 18.1%에 그친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

카드사는 고객들의 카드 신청과 발급, 카드 추천부터 결제금액 조회와 부대서비스 안내까지 챗봇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 ▲농협중앙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NICE신용평가정보 등이 챗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서면조사를 통해 진행한 금융계 챗봇 도입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서면조사를 통해 진행한 금융계 챗봇 도입 현황(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챗봇의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회사가 급증할 것"이라 예측하며 챗봇 서비스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챗봇을 활용 중인 기업 중 법규위반 회사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의 대화내용 암호화 미이행, 개인정보 별 차등 접근권한 부여 미흡,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파기기준 미흡과 챗봇 이용자가 정보주체로서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챗봇 도입 회사에 위 문제점들의 개선요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 '금융분야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시 금융회사의 챗봇 도입관련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또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금융회사 대상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통해서도 챗봇 운영관련 유의사항등을 공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 활용 챗봇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