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없이 일괄 적용"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재심의없이 일괄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3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19년 월 최저임금 174만 5150원
재심의·대안요구 받아들여진 것 없어...경영계 반발 우려
고용노동부가 3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게재했다. 특히 경영계가 대안으로 요구한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차등 적용'없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한다고 밝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경총 등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상향되어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데 1년 만에 다시 10.9% 두자릿 수 인상은 부당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었다.

최소한 사업장별 구분 적용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 구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체감도가 높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의 발표가 경영계의 집단 반발을 잠 재우고 기업과 사업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