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장실이 휴게실? 화장실에서 밥 먹는 노동자 사라진다
[이슈] 화장실이 휴게실? 화장실에서 밥 먹는 노동자 사라진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0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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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사업장 내 휴게시설 최소 6㎡ 확보 규정, 강제성 없다는 점이 아쉬워
9월부터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중심으로 실태점검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격무를 마치고도 쉴 수 없던 청소노동자들을 위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별도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화장실이나 계단 한켠에서 밥을 먹는 노동자를 보는 일이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어 많은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 했던 관습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현재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 제공에 관한 법령을 보면 혹한·폭염 상황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 일부 조건에 한해 휴게시설 제공에 대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을 뿐이다. 

이 외 대부분 작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를 위반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나 설치 기준 등은 빠져 있다.

휴게시설 실태 및 사용 공간. 자료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실태 및 사용 공간.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배포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아쉬운 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고용부는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매장 판매 노동자나 청소 및 경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휴게실 면적을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선풍기 등을,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온풍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장과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않고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 이용시 애로사항. 자료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이용시 애로사항. 자료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자금에 대해 안전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가이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고용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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