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절차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절차
  • 편집국
  • 승인 2018.08.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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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도 업무상 사고가 명백하다면 산재처리 가능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연일 매서운 폭염에 나라 전체가 펄펄 끌어 오르는 용광로 같은데, 야외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건강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신분이나 고용안정성, 정보취약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상처리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단순히 산재처리만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외 다수).

▶ 산업재해 처리 순서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우측 서식 자료 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출력
​② 위 신청서에 재해경위 및 필요사항 등을 기재한 후 본인 및 사업주 날인
③ 치료병원 의사 소견 기재 후 날인 및 병원 직인, 의무기록지, 상병 부위 촬영(C/T, MRI 등) 결과지 사본
④ 목격자 진술서, 사고 사실확인원(119 구급대)
⑤ 근로계약서, 노임 대장, 임금 지급 통장 사본, 공사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보험금 수령 희망 통장 계좌번호 사본

※이상의 자료를 공사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의 일시 지급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 결정 또는 수급권의 대위 결정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행정사대표
김흔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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