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는 저소득자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부양가족 있는 저소득자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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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급 대상 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수선비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지만 그동안은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되었던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면서 50만 명 이상이 구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기간. 자료 국토부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을 경우 최저 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올해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3만 5000원이다. 

지급 대상 기준. 자료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수급 제도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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