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실업급여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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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비율·실업급여 지급액 등 임금노동자와 유사 수준
단계별 적용 추진, 우선 적용 직종은 TF통해 논의 예정
빠르면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도입되며 이들의 실업급여 지급이 보장된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빠르면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도입되며 이들의 실업급여 지급이 보장된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노동계·경영계·공익·정부위원 각각 4명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노사단체, 전문가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지난 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과에 따르면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부터 단계적 적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실직 후에도 실업급여 지급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고근로자들과 예술인들도 이르면 2019년부터 일정 수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의 경우 12개월, 예술인의 경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음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일 6만원이다. 지급기간 또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90일에서 240일간 차등 지급된다.

이같은 특고근로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근로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적용 직종은 올해 중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동계로 구성된 TF를 구성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적용 직종에 대해 합의하되, 적용제외 대상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노동자 기준에 의거,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자는 고용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되는 보험료의 경우 현행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65%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 부담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 부담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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