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업 5곳 이상 공동 구매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50% 지원
[초점] 기업 5곳 이상 공동 구매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50%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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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이달 말까지 공고모집
총 30억 예산 투입, 컨소시엄 대표기업당 최대 4000만원 지급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선정한 2016 제조혁신 스마트공장구축 우수사례 대성아이앤지와 연우의 공장 내부 모습(사진제공=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선정한 2016 제조혁신 스마트공장구축 우수사례 대성아이앤지와 연우의 공장 내부 모습(사진제공=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5개 이상의 기업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지난 6일 공고하였다.

해당 사업은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급기업 포함 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 또는 기업이 대표기관을 맡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유흥 및 향락업, 숙박 또는 음식점,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업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부적격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기업에는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4천만원(비용의 50%)를 제공한다.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은 공고가 시작된 6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이며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대표기관:컨소시엄 사업계획서 ▲견적서 1부 및 비교건적 2건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별 1부(발행일 3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별 각 1부(발행일 3개월 내) 등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양식과 내용은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내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컨소시엄 구성 적절상(40점) ▲구축계획 적정성(40점) ▲공급기업 역량(20점) 등이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로봇도입, 에너지신산업, 위기 지역 등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 참여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8월 말 모집 공고 종료 후 9월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 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설명회도 개최된다.

설명회는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에서 진행되며,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제조기업)과 공급기업 그리고 협·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항목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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