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 많은 HR아웃소싱 기업에 종이근로계약서? "대세는 전자근로계약서"
인력관리 많은 HR아웃소싱 기업에 종이근로계약서? "대세는 전자근로계약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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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기업 미교부·누락·유실 사례 많아..5백만원 벌금 처벌 주의
유니크컴퍼니의 ‘싸인띵동’, 클릭 한 번으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계약 체결
근로자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현행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 받게된다.
근로자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현행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 받게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모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교부 논란이 불거졌다. 콜센터 아웃소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가 올라온 것.

이처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인력을 관리해야하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비슷한 사례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아웃소싱 업계에서 발생되는 근로계약서 문제는 실수에 기인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면 교부의 경우 회사 직인을 찍어 일괄 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위 사례처럼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하게 돼 있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필수 적용사항이다.

유니크컴퍼니의 '싸인띵동'은 유실 우려가 큰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방식의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유니크컴퍼니의 '싸인띵동'은 유실 우려가 큰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 방식의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생산제조 아웃소싱 기업의 실무자 A씨는 "올해들어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해도 수백건에 이른다"며 "현재 월급이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자들은 다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자근로계약서 전문업체 유니크컴퍼니는 "인력관리가 많은 아웃소싱 기업일수록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니크컴퍼니가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비스 ‘싸인띵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양식을 변경할 필요 없이 각 회사에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Set-up 기간을 거쳐 Web,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Set-up기간은 계약서 1종당 최소 2시간~최대 2일이 소요되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도 없다.

아웃소싱 실무자들이 종이근로계약서를 들고 근로자의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시간, 서면에 직인을 날인하거나 우편 등기 발송을 위해 이동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부속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계약서 체결 방식은 전국 각지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에 필수 준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니크컴퍼니의 임여빈 팀장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시간이 금인 시대다"고 말하며 "인력관리가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에서 급여 관리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할애하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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