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줄이고 연가 사유란 없애고...'지자체 근무혁신' 추진
초과근무 줄이고 연가 사유란 없애고...'지자체 근무혁신'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0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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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월 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실태 심각
실용적 보고서 등 복무혁신 근무시간 단축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ICT를 활용한 근무시간 단축과 연가 사유란 삭제,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 업무혁신을 실현하여 지자체의 워라밸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와 저출산,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방·시설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의 경우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77.6시간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현업직의 초과근무도 28.1시간에 달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는 80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경기 지역의 경우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95.6시간, 95.8시간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

먼저 관행적으로 해오던 무의미한 회의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대, 일상적인 단순 업무에 ICT 첨단자동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의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 총량을 부여하고 배분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이어 연 평균 전국 지자체 연가 사용일수가 8.4일에 그친 것을 감안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차체는 근로자들의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가 사용시 기재해야 했던 사유란을 삭제하고 고위급,간부공무원들을 필두로 연가 사용 확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 한해 1일 2시간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중인 모든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2배 확대되며, 육아시간도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최대 24개월간 보장받는다. 대상 기준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 개선된다.

또한 육아에 큰 어려움이 되는 자녀의 건강 문제를 돕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자녀의 병원검진과 예방접종 등 사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대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며 향후 지자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자체 공무원 외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도 근무혁신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설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지자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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