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 최저임금 격년제·연령별 차등 법안 발의
2년에 한번... 최저임금 격년제·연령별 차등 법안 발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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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격년단위 결정.. 나이,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의무화 골자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 단위로 하고,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환노위원장 김학용 의원. 사진 김학용 의원실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 단위로 하고, 업종·연령별 적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환노위원장 김학용 의원. 사진제공 김학용 의원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매해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재의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고 임의규정인 ‘업종별 적용’에 ‘근로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매년 실시에서 격년으로 바꾸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근로자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인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위원 구성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 추천 몫은 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단체의 추천 인사가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적용, 사실상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은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라며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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