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 산재 판정 전 치료비 지원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 산재 판정 전 치료비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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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비용 인정 가이드라인 9일 발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9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9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 기간에도 재해노동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보험 치료비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9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산재 판정 전이라 하더라도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한다.

현행 산재보험법령 제 119조 및 시행령 117조에 따르면 산재 해당 여부가 결정 되기 전인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해 노동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자이며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호전기간을 감안하여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치료비용 인정 기간은 진찰 요구에 따라 실제 진찰 시작일로부터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단 증상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치료비를 인정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따른 진찰 종료일까지의 치료를 인정하며 투약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2단계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뇌심혈관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뇌심혈관계)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며 업무관련성이 명확한경우 ▲(근골격계) 업무 부담 요인이 '매우높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업무상의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를 인정한다.

공단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에도 치료비용이 인정됨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운영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6곳의 병원에서 운영한다. 해당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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