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고갈 우려..미래 세대 위한 복지 정책 절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고갈 우려..미래 세대 위한 복지 정책 절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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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지원금'으로 세금 낭비 비판 많아
안정적인 재정확보 후 적재적소 국민 혈세 투입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8월 17일 있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 결과를 공개하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만 60세까지로 규정된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2033년 의무가입 나이와 연령수급 나이가 5세까지 벌어져 '가입 공백'이 길어지면 소득 공백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을 대비함과 동시에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용보험은 2019년도 3.49% 인상하여 6.46%를 책정하기로 결정했고 이에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책정 비율도 확대됐다.

이어 심심치 않게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는 상태로 대다수 근로자들이 의무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의 산출비율 및 가입기간이 하나둘씩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초 2060년으로 예측됐던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57년 혹은 그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4대보험의 재원이 머지 않아 고갈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 관련 재원 소실을 막기위해 정부는 세율을 기존보다 큰 폭으로 높이거나 정부 예산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을 두고 양자택일을 해야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부족한 4대보험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세율, 납입기간 확대 등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정부가 정책 안착화를 위한 '퍼주기식 지원금'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아래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현재 등록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금년도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며 무리한 예산 집행은 없다는 식의 발표를 했지만, 단순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정부 세금예산이 약 3조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적응해갈 무렵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으로 인해 내년 정부가 소비하게 될 지원자금은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무리한 도입이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들이 속속들히 빠져나가고 있는 셈.

이와 함께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으로 내년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성 지출이 확대될 예정이다.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수출 위기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결국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과 서민 복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발표된 정책들이 결국 4대보험 세금인상 등으로 서민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무리한 정책 도입으로 인한 지원금 등 불필요한 국세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후 적재적소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미래 세대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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