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의 의사로 같이 살았으면 재산도 나누어야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의 의사로 같이 살았으면 재산도 나누어야
  • 편집국
  • 승인 2018.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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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일방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A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군과 얼마전 심하게 다툰 후 결별을 요구받게 되었다.

사실 A여성은 B군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피스텔 보증금과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집기를 마련하는 등 안으로는 신접살림에 버금가는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A여성은 B군의 가족행사에 동참하고, 가족의 관혼상제에도 참석하는 등 밖으로는 B집안의 며느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B군은 본인이 몇 년간 A여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새로운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A여성에게 고지한 후 결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최근 스토리 전개가 활극에 가까운 화려한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전제로 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위에 사례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예전과 많이 바뀐 20대의 이성관념에 새삼 놀라워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여성은 B군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사실혼이라고 하여 혼인의 의사로 결혼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상호간에 대하여 혼인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즉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일방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평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여성은 B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은 예전과 달리 남녀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손쉽게 용인하는 사회적 이해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만남은 일정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부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배제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씻어낼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따라서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는 연인들에게는 상대방과 결혼으로 맺어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이현

임동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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