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시 주휴시간 등 포함 입법예고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시 주휴시간 등 포함 입법예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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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0일 발표
월급 시급당 계산 시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휴일, 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산출 기준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위 계산에 따른 2019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다.

이는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이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급여를 최저임금을 적용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기준을 명문화 한 것이다.

현행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란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고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되면서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따른 것으로 정해지며 이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라고 바꾸며 유급휴일,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했다.

또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도 현행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1주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 5조의 3항을 신설하여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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