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박사의 건강칼럼] 개고기의 식품학적 시각은?
[이윤희 박사의 건강칼럼] 개고기의 식품학적 시각은?
  • 편집국
  • 승인 2018.08.20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희
운동생리학 박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1.가축(집짐승, 家畜)
역사적으로 가축은 야생동물(주로 포유류, 조류)을 사람이 길들여서 여러모로 이용하는 동물이다. 초기에는 종교적, 주술적인 제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기르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용도의 고기, 털, 젖과 젖의 부산물, 가죽, 뼈, 알 등을 얻기도 하고 농업 등 힘든 일이나 사람, 물류의 이동에 노동력 얻기도 하였다. 좀 더 가다듬어 원래의 본성에서 순화되어 모습이나 소리를 감상하기도 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상업적인 축산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지금에는 기업적 수준으로 산업의 한 분야로 발전하였다. 

서양에서는 주로 젖소나 돼지,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등을 꼽지만 지역에 따라 들소, 황소, 낙타, 토기, 닭, 거위 등이 주종을 이루기도 한다.

2.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88서울올림픽 전에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 가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들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끓던 시절이 있었다.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적인 과정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그 당시의 정권은 개고기집을 서울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자 강제로 뒷골목으로 몰아넣고 ‘영양탕’이란 이름으로 변신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강자인 자기들이 먹는 식품은 존중받고 약자인 남들이 먹는 식품은 ‘야만이요 후진국’ 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던 그 시절에 약소국? 이었던 우리는 변변히 이렇다 할 항의 한 번 못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3.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가장 덥다는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맞아한다는 처서가 곧 돌아온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살이 누그러져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과 뼈를 주신, 조상들이 계시는 산소에 풀을 깎기 시작하면서 추석맞이를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개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심심치 않게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어릴 때만해도 더운 여름철이면 동네에서 형들이 개를 잡아 어르신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꼬마인 우리들도 국물에 꽁보리밥을 넣은 개장국 정도를 겨우 얻어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4.한 세대전만 해도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식량대국으로부터 후진국에게 선심 쓰는 명목으로 원조를 받아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였던 배고픈 시절이라 단백질원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단백질결핍에 따른 질병, 질환에 늘 시달리며 힘든 성장기를 거치곤 했다. 한 여름철이라도 동물성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동물이 개고기였고, 아주 훌륭한 구황식품(救荒食品, emergency food)기능을 하였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렵이 있었지만 양 자체가 그리 풍족하지 않았었다.

5.상전벽해라고나 할까? 30년 전 강제로 뒷골목으로 내몰리면서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삶이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개량을 거듭한 애완용 개들을 집안에서 키우게 되었다. 사람에게 동화되어 마음까지도 비슷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일각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를 거쳐 온 식문화에서 제외시키자는 의식까지 발전되었다. 

먹자, 말자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지라 그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관계당국의 국민에 대한 책임회피 또는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식문화요, 식품이라도 사회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적용할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한 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집안, 산지마다 원료의 구성, 제조과정, 식품학적 분석결과가 제각각이었던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 떡,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 등 대부분의 식품이 타당한 법제화과정을 거쳐 식품위생관련법에 따라 제조, 유통되게 하였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저항에 떠밀려 그냥 흐지부지 매년 똑같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심리, 보건, 환경학적인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기존의 소, 돼지 등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련법에 포함시켜 도살, 가공, 유통 등 위생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윤희 
-운동생리학 박사
-대한운동영양학회 부회장
-이제는 운동도 식사처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주)파시코 대표이사
-국가대표 선수 영양컨설팅, 운동, 100세건강, 영양섭취 관련 수많은 기업 강연 전문가.
-보디빌딩 1급 지도자.
-풀코스 마라톤 230여회 
-울트라마라톤 50여회 완주 매니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