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수습직원에 대한 해고는?
■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12월 31일일까? 아니면 다음 날인 이듬해 1월 1일일까? 이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과 관련이 있어 쟁점이 됩니다.
⇒ 1∙2심은 12월 31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 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어 퇴직 일은 12월 31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자진사직이냐? 권고사직이냐? 해고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의 경우 해고수당 1개월 분을 지급했다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서가 없으면 자진사직이나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고 해고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자진사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도록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는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종종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라면 1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만근 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수당지급과 관련해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 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한 경우라면
⇒ 1년 차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 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 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수습직원에 대한 해고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규직 보다 자유롭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부족, 원만하지 못한 직장생활, 근무태만 등에 대해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이를 입증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3개월 또는 5개월 등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계약을 수차 갱신하여 합산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와 업무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해도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시간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급에 일한 시간이나 일당에 일한 일수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주 만근자의 경우 하루 분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 시간제,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이는 모두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예) 토, 일요일 16시간 근로의 경우 : 주휴수당 <(16시간/40시간)ⅹ8시간>, 연차수당 : <15일ⅹ(16시간/40시간)ⅹ8시간>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일하는 시간으로 대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인정됩니다.
■ 연 기본급 기준 6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 산정에 기초가 되므로 이것이 임금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