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시 외부작업 중지" 태풍 '솔릭' 상륙 앞두고 사업장 긴급 점검
"강풍 시 외부작업 중지" 태풍 '솔릭' 상륙 앞두고 사업장 긴급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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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화학공장, 노후 화학공장 자체점검 및 긴급현장점검
강풍 및 폭우 발생 시 위크레인·굴착작업 등 위험작업 중지 안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솔릭' 상륙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긴금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 조선 사업장 등은 강풍·폭우 시 위험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어 공정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화학공장 2125개소에 지난 8월 21일까지 자체점검을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울산·여수·서산 석유화학단지 중 가동기간이 30년을 경과한 노후 화학공장 48개소 등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8월 22일까지 긴급 현장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태풍 '솔릭'이 상륙 시 건설현장, 조선 사업장 등의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경우 외부작업과 크레인 및 굴착작업 등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 자체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골리앗크레인 등 붕괴방지 조치와 배수로 설치 및 정비, 수방자재 취약지역 배치, 외부비계 가시설물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도했다.

이 밖에 태풍 '솔릭' 관련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청, 경찰청 등 17개 대응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재해 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피해의 빈틈없는 접수·전파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강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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