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2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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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가입조건..청년 여건 반영 안돼
무소득 청년·세대원·30대는 가입조차 불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소재 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C씨(28세)는 기존의 주택청약을 지난달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며 전환이 거부됐다.

모친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원인 그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 C씨는 "20대에 부모에게서 독립해 전세든 월세든 지낼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나"며 성토했다.

이와 같은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의 근거 없는 가입 조건에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보다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부분 등 혜택이 좋아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가입 기준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 중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신고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이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2021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즉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자는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 참여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을 외면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업에 집중 중인 대학생, 몸이 불편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청년들  역시 청년 우대 주택청약 가입이 불가하다.

아울러 청년으로 분류되는 30대 초반도 나이 조건에 걸려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

앞서 C씨의 사례처럼 '무주택 세대주'란 가입 기준도 청년들의 발목을 잡았다.

현실적으로 연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 중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근로자의 월 최대 소득은 250만 원, 이에 4대 보험과 갑근세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낮아진다.

독립 시 발생하는 월 생활비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독립'이 전재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근로소득 연 3000만 원 미만의 청년이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의 취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세대원으로 있는 청년들의 가입은 불가능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청년 우대 주택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청년 우대 주택청약 통장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인해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지원책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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