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9월부터 의무화, 무료교육 지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9월부터 의무화, 무료교육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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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50인 미만 선임대상 사업장 올해 9월부터 의무 적용
이러닝 5시간·집체교육 11시간 이수자 관리감독 자격 인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취득 무료교육에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취득 무료교육에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이는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입제도 시행에 따라 선입대상 사업장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등 5개 선임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 배치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본격 시행되며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를 둔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취득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은 이러닝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 등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집체교육 전 이러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집체교육의 90%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법 ▲VR체험교육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16시간)으로 인정한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통해 현장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집체교육은 공단 알선기관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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