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제 도입..10월2일까지 신청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제 도입..10월2일까지 신청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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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품질 높이는 서비스기관 품질인증제 시행
올해는 종합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기관 150개소 대상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 우선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우선 종합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부문의 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며 인증은 3년간(신규기관은 1년) 유효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모니터링·종사자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증평가 절차 및 일정.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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