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정규직 통계 16년 만에 개선.. 특고종사자 비정규직 포함
[이슈] 비정규직 통계 16년 만에 개선.. 특고종사자 비정규직 포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8.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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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시간제는 비정규직서 제외...통계상 정규직 증가돼
일자리위, ‘비정규직 노사정 통계 개선 노사정 합의’ 발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통계 ’ 관련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 채택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일자리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현행 방식의 비정규직 통계가 16년만에 바뀐다.

원래 정규직이었으나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외되고 사업자로 등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에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통계 범위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 합의를 기초로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틀이 유지되고 있다. 

그간 많은 이들이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왔고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그를 받아들인 것.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 점을 반영해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비정규직 통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비임금 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 집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자영 특수고용직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덤프트럭·건설장비 기사 등이 해당하며 사업자로 등록돼 근로자 통계에서 빠져 있었다. 

특수형택근로 종사자 추이. 자료 통계청

최근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통계는 오히려 지난 10여년간 계속 감소했다. 

현재 조사방식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어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된 조사 방식은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실시하고, 새로운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권고안이 연내에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던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123만명에서 2017년 266만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정규직 속성을 갖고 있는 상용직 비중도 6배 이상 증가했다.

원래는 정규직이지만 임신·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시간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비정규직 TF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제 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부터 시험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비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할지는 향후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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